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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성실납세자 1년간 지방세 과세증명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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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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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 1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실납세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청주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1통당 800원의 수수료를
자동 면제받게 됩니다.

한편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청주시민은 모두 36만 7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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