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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제재 표명 김병우 교육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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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8.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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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학 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미참여하면
제재를 가하기로 해
일부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소됐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이 고소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전날 도교육청에 보낸 통보문에서
"교육부 주관 회의 등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입학관리시스템
유도 방안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처음학교로 연장 등록
마감일인 지난해 11월 15일
도교육청은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2019 학급운영비 인상분을
지원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같은달 19일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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