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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길 돌아가" 택시기사 마구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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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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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65살 B씨에게
20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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