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길 돌아가" 택시기사 마구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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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28 댓글0건본문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65살 B씨에게
20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65살 B씨에게
20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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