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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음식점서 욕설‧난동부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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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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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49살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칼국수집에 들어가
'왜 수제비를 팔지 않느냐'며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지난 1월 10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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