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전 제천시장, 항소심서 감형…피선거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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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25 댓글0건본문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했고,
결과적으로 시장 선거에 나가지 못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명에게
휴대전화나 문자, SNS를 이용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했고,
결과적으로 시장 선거에 나가지 못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명에게
휴대전화나 문자, SNS를 이용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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