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간부에 18억 건넨 통신사 직원 등 3명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26 댓글0건본문
통신 회선 사업 계약 유지를 대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18억원을 건넨 이동통신업체 직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통신업체 부장 5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업체의 협력업체 직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음성군 소재
가스안전공사 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가스안전공사 간부급 직원 52살 D씨에게
18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D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필리핀으로 돌연 출국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18억원을 건넨 이동통신업체 직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통신업체 부장 5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업체의 협력업체 직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음성군 소재
가스안전공사 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가스안전공사 간부급 직원 52살 D씨에게
18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D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필리핀으로 돌연 출국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