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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 음주 교통사고 건수 6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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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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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충북지역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도내에서 2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43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것과 비교해
건수는 63%, 부상자는 71%
줄어든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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