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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에 토끼 500여마리 집단폐사…“LH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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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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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음으로 토끼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해
공사를 맡은 LH 충북지역본부가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충북도 환경분쟁조정 재정위원회는
토끼농장을 운영하는 A씨가
LH 충북지역본부장을 상대로 신청한
9천500만원의 피해보상 요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LH충북본부에게 7천 900여만원을
보상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과 A씨의 토끼농장은
직선거리로 약 7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난해 공사가 시작된 후 소음으로 인해
토끼 500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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