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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둔기로 남편 살해한 60대 아내‘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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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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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7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뇌수술을 받고
심해진 망상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에서
남편 70살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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