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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임기중 도의원, 원심 확정‘직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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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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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직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임 의원은
6·13 지방선거 당선인 중 처음으로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의원 측은
자신이 단순히 돈 전달 부탁을 받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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