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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투서로 동료 숨지게 한 여경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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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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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여경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주경찰서 A경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경찰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과 허위 사실 등을
3차례 반복적으로 투서하고,
집요하게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3차례에 걸쳐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B경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의 투서로 감찰조사를 받던
B씨는 같은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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