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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갑질에 병든 학교’...충북 교사 30% 부당업무·모멸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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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22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죠.

이런 가운데 충북 도내 교사
30% 가량은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이
오히려 병들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교사 3명 중 1명은
교장과 교감 등에게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발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32%가
학교관리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도내 18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휴가 승인 등
휴가권 보장과 관련한 갑질과
회식·친목행사 참여 강요가
각각 32.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반말과 외모비하, 성희롱 등도 26.25%,
학교 예산의 독단적 집행과
인사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도
각각 18.5%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 출산휴가나 자녀돌봄휴가 등을
사용할 때 눈치를 주는 행위,
출근시간 차량 동승을 요구하는 등의
갑질을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모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명절을 앞두거나 방학식 전에
교장실을 방문해 인사를 하는 등의
행태를 경험했다"면서 "이는 갑질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예의를 빙자한
갑질문화"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학교관리자 대다수가 갑질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학교가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이러한 행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평등 사회 기본권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 학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과 맞물려
교육당국의 폐쇄적인 갑질 문화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 할 때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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