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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음해성 투서에 극단적 선택한 충주 여경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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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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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동료의 음해성 투서로 감찰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여경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고 A 경사의 순직을 가결해
이를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한편 동료였던 B 여경의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를 받던 A 경사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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