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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대 보육료 부정수납한 어린이집 운영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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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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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액을 초과해
추가 보육료를 받고 이를 숨긴 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어린이집 운영자 7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충북도가 고시한 어린이집 보육비 상한액을 초과해
영어단과비·교재재료비 명목으로
11억2천여만원의 추가 보육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추가 보육비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지자체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신청해
2014년부터 3년간
1억 1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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