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22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죠.
이런 가운데 충북 도내 교사
30% 가량은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이
오히려 병들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죠.
이런 가운데 충북 도내 교사
30% 가량은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이
오히려 병들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