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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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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죠.

이런 가운데 충북 도내 교사
30% 가량은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르쳐야 할 학교 현장이
오히려 병들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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