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방송 입찰 빌미'로 뇌물 챙긴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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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19 댓글0건본문
마을방송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입찰 편의를 빌미로
통신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영동군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영동군 공무원 6급 A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0억원이 투입되는
영동 지역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입찰 수주를 빌미로
통신업체 측 브로커 B 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입찰 편의를 빌미로
통신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영동군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영동군 공무원 6급 A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0억원이 투입되는
영동 지역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입찰 수주를 빌미로
통신업체 측 브로커 B 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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