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방송 입찰 빌미'로 뇌물 챙긴 공무원 징역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마을방송 입찰 빌미'로 뇌물 챙긴 공무원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19 댓글0건

본문

마을방송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입찰 편의를 빌미로
통신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영동군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영동군 공무원 6급 A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0억원이 투입되는
영동 지역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입찰 수주를 빌미로
통신업체 측 브로커 B 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