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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충북 미세먼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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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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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조례에 따라 충북도는
단속시스템 구축과 카메라 설치 등
준비작업을 올해말까지 끝마치고
실제 단속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1만 6천여대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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