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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차 몰고간 진천군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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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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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공무원이
술에 취해 남의 차를 타고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천군 소속 공무원 3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자정쯤
진천읍내 한 편의점 앞에서
시동이 걸린채 정차돼 있던
44살 B씨의 차량을 3km 가량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9%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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