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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병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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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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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도내 첫 진정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어제(17일)
“도내 한 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근거해
병원을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는데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간부 B씨가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면서
"이후 직원 SNS 대화방에서도 배제되는 등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지청은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개선지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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