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지게차로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17 댓글0건

본문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지게차로 공장 내 다른 근로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료 공장에서
지게차에 짐을 싣고 이동하던 중
공장 내 보행자통행로를 걸어가던
근로자 64살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