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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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17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지게차로 공장 내 다른 근로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료 공장에서
지게차에 짐을 싣고 이동하던 중
공장 내 보행자통행로를 걸어가던
근로자 64살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게차로 공장 내 다른 근로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료 공장에서
지게차에 짐을 싣고 이동하던 중
공장 내 보행자통행로를 걸어가던
근로자 64살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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