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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임기중 도의원,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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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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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10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의원 측은
자신이 단순히 돈 전달 부탁을 받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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