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19년 건물·주택 재산세 1천 6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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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15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건물과 주택 등에 대한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 600여 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53억원, 10.6% 늘은 액수입니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888억원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이 20억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 600여 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53억원, 10.6% 늘은 액수입니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888억원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이 20억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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