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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알선한 50대 업주 징역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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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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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를 고용하고 알선해
11차례 처벌받은 뒤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손님 2명의 요구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올해 2월에도
노래방에 온 손님 4명에게
술을 판매하는 등
모두 11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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