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영업방해 및 폭행한 60대 건물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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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14 댓글0건본문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다며
임차인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건물주엑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진천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53살 B씨가 운영하는
가게 물건들을 강제로 빼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B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B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차인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건물주엑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진천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53살 B씨가 운영하는
가게 물건들을 강제로 빼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B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B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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