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현행범 체포에 경찰 폭행한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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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14 댓글0건본문
무전취식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맥주 2병을 마신 뒤 만취해,
그를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하려던
경찰관에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인이 술값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피고인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맥주 2병을 마신 뒤 만취해,
그를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하려던
경찰관에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인이 술값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피고인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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