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에게 갑질한 충북대 교수해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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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11 댓글0건본문
신입생들에게 강압적으로
낮술을 마시게 하고
얼차려를 시켜 해임된
전 충북대 교수가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A 전 교수가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전 교수는 지난해 3월 21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신입생 4명과 반강제 술자리를 갖고,
이들이 오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는 이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일명 '원산폭격'으로 불리는
얼차려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낮술을 마시게 하고
얼차려를 시켜 해임된
전 충북대 교수가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A 전 교수가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전 교수는 지난해 3월 21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신입생 4명과 반강제 술자리를 갖고,
이들이 오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는 이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일명 '원산폭격'으로 불리는
얼차려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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