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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방해 혐의' 충북 모 대학 총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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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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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를 받아온
충북 도내 한 대학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도내 모 대학교
A총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문서위조 행위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총장은 지난 2010년
평교수 시절 무선스피커 시스템
개발과제를 진행하면서
기술이전 계약서를 위조한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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