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서 아이 들이받은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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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08 댓글0건본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들이받은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차로 일시 정지의무와
추월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B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들이받은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차로 일시 정지의무와
추월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B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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