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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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08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계획은
2주 또는 분기 단위로 운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훈련과 대회 출전에 따른
운동부 지도자의 주 52시간
초과근무 위반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계획은
2주 또는 분기 단위로 운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훈련과 대회 출전에 따른
운동부 지도자의 주 52시간
초과근무 위반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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