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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복용해 몰랐다" 40대 뺑소니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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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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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40대 뺑소니범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도로변을 걷고 있던 38살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감기약을 복용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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