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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부정 대출받은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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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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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부정 대출받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대출 브로커 2명과 공모하고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5천만원의
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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