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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서 아이 들이받은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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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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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들이받은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차로 일시 정지의무와
추월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B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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