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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동업자 성폭행하고 방화살해한 5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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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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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동업자를 성폭행한 뒤
방화하고 살해한 51살 A씨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노래방에 불을 질러
동업자이자 연인 관계인 47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노래방에 불을 지르기 전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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