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성매매업소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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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05 댓글0건본문
미국 현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한국으로 추방된 39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미국 뉴욕에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한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A 씨의 범죄 사실을 넘겨받아
그를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한국으로 추방된 39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미국 뉴욕에서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한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A 씨의 범죄 사실을 넘겨받아
그를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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