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복용해 몰랐다" 40대 뺑소니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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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07 댓글0건본문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40대 뺑소니범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도로변을 걷고 있던 38살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감기약을 복용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0대 뺑소니범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도로변을 걷고 있던 38살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감기약을 복용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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