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급여·수당 부풀린 행정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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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7.07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은
급여와 수당을 부풀려 타낸
8급 행정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급여와 수당을 허위로 입력해
천 4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A씨를 해임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4천 2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급여와 수당을 부풀려 타낸
8급 행정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급여와 수당을 허위로 입력해
천 4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A씨를 해임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4천 2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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