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논란’ 김호일, 해임무효 소송도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03 댓글0건본문
직원 채용과정에서
시험 답안을 특정 응시자에게 유출했다가 해임된
김호일 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해임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3부 도형석 부장판사는
김 전 사무총장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인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청주시 산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신규직원 채용절차에서
홍보 분야에 응시한
도내 일간지 기자 A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청주시로부터 해임된 바 있습니다.
시험 답안을 특정 응시자에게 유출했다가 해임된
김호일 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이
해임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3부 도형석 부장판사는
김 전 사무총장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인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청주시 산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신규직원 채용절차에서
홍보 분야에 응시한
도내 일간지 기자 A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청주시로부터 해임된 바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