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소방지휘팀장, ‘정직→감봉’ 징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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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02 댓글0건본문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던 소방관 4명 중 2명의
처분 수위가 하향됐습니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어제(1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 대해 감봉 3개월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전 제천소방서장에 대해
감봉 2개월로 수위를 조정했습니다.
소청심사위는
"이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 역시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던 소방관 4명 중 2명의
처분 수위가 하향됐습니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어제(1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 대해 감봉 3개월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전 제천소방서장에 대해
감봉 2개월로 수위를 조정했습니다.
소청심사위는
"이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 역시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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