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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불발’청주시, 신청사 예정지 강제수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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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7.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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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강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2일)
그동안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21개 필지의 토지주에게
‘오는 19일까지
345억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청주시는
이 기간 동안 토지주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오는 22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다음 달 12일 토지의 소유권을
청주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토지매입을 마치면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신청사 건립공사에 들어가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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