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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허위등록하고 보조금 타낸 농민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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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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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대표 등과 짜고
직원을 허위 등록한 뒤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농민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 등 농민 1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60살 B 씨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기업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각각 9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정부의 사회적 기업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기위해
A 씨 등에게 직원 등록을 요청했고,
A 씨 등은 처음 며칠만 일한 뒤
이후에는 급여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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