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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충북 적발건수 전년도 比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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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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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후
충북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도내에선 2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적발된
54명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편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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