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충북 경찰, 음주운전 10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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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26 댓글0건본문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제2윤창호법이
어제(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오늘(26일) 새벽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충북에서만 10건에 달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도내 70개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 정지 3건, 취소 6건, 측정거부 1건 등
모두 10건을 적발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일명 제2윤창호법이
어제(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오늘(26일) 새벽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충북에서만 10건에 달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도내 70개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 정지 3건, 취소 6건, 측정거부 1건 등
모두 10건을 적발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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