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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충북 경찰, 음주운전 10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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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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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제2윤창호법이
어제(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오늘(26일) 새벽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충북에서만 10건에 달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도내 70개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 정지 3건, 취소 6건, 측정거부 1건 등
모두 10건을 적발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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