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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깨끗한 나라' 자회사 '보노아' 공익제보자 보복 고소(?)…법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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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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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생산하며
업계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기업
깨끗한나라의 자회사 보노아.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보노아는
각종 불법사항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상대로
보복에 가까운 법정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최근 1심 재판부가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제조기록서와 위생물 실험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오폐수 등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무단방류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보노아.

이같은 불법행위들은
A씨의 공익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또 A씨는
회사의 법정근로시간초과와
연장근로수당미지급,
CCTV근로감시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이를 통해 공장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A씨가 고용노동부에
보노아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뒤
불과 2개월 뒤
회사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고
A씨를 검찰에 고소한겁니다.

혐의내용은
‘사전자기록변작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A씨가
회사 근태관리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
자신의 출퇴근 기록을
불법적으로 수정했다는 겁니다.

결국 A씨는 보노아 측과
1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일상생활도 힘든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법원이 A씨의
무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이 A씨가 근태관리시스템에
접속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음성의 한 사찰에 있었다는 것.

10명이 넘는 신도들도
A씨의 결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공익제보와 관련해
“단지 두 아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처럼 못 본 척하지 않고
용기를 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A씨는
“용기의 대가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어버린 현실에
앞으로는 잘못된 것을 봐도 못본체 할 것 같다“며
좌절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직장을 잃고 삶의 의욕도 잃은 A씨.

A씨의 사연에
씁쓸함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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