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충북서 음주운전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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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25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오늘 새벽 충북에서
4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12개 경찰서를 통해
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2명, 면허취소 2명을
적발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오늘 새벽 충북에서
4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12개 경찰서를 통해
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2명, 면허취소 2명을
적발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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