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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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25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때리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살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 B군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 불출석 하던 A씨는
올해 4월 청주의 한 여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57살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초등학생을 때리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살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 B군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 불출석 하던 A씨는
올해 4월 청주의 한 여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57살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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