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금류 사육농가 CCTV 설치 의무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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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26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다음달부터 도내 가금농가에
CCTV 설치를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50㎡ 이상인 농장에서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농가당 설치비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설치 희망 농가는
거주지 시‧군 동물방역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달부터 도내 가금농가에
CCTV 설치를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50㎡ 이상인 농장에서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농가당 설치비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설치 희망 농가는
거주지 시‧군 동물방역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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