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행 방해했다"...앞차 운전자 폭행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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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9.06.23 댓글0건본문
차량 주행을 방해했다며
앞차 운전자를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앞서 운전하던 차량 운전자
21살 B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차 운전자를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앞서 운전하던 차량 운전자
21살 B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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