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음주운전 근절”…처벌 기준 강화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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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2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오늘(24일) 밤 자정부터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도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밤 0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집니다.
소주나 맥주 등
단 한 잔의 술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되게 된 겁니다.
처벌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되면
면허 정지와 함께
‘징역 6개월 이하 및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해졌었지만,
강화된 개정안에서는 같은 경우
‘징역 1년 이하 및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도
0.1%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더욱 주의해야하는 건 숙취운전.
음주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7월과 8월 2달간 특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일반 도로는 물론이고
평소 사각지대로 꼽혔던
이면도로까지 단속 장소에 포함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인서트]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담당잡니다.
여기에 검찰 역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구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23일)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통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인행위와도 같은 음주운전.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오늘(24일) 밤 자정부터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도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밤 0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집니다.
소주나 맥주 등
단 한 잔의 술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되게 된 겁니다.
처벌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되면
면허 정지와 함께
‘징역 6개월 이하 및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해졌었지만,
강화된 개정안에서는 같은 경우
‘징역 1년 이하 및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도
0.1%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더욱 주의해야하는 건 숙취운전.
음주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7월과 8월 2달간 특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일반 도로는 물론이고
평소 사각지대로 꼽혔던
이면도로까지 단속 장소에 포함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인서트]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담당잡니다.
여기에 검찰 역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구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23일)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통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인행위와도 같은 음주운전.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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