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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게 해줄게’…88억원 사기 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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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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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53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A 씨에게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6명에 대해
총 22억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월 3%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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