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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범죄이력 조회여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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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9.0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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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이력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도내 237곳의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범죄이력 조회 지연과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종사자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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